‘우유주사’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항소심도 실형

‘우유주사’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3-01-18 00:00
수정 2013-0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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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관리를 잘못해 환자들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이정일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성형외과 의사 신모(39)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첫 번째 사고 후에도 소독 등을 철저히 하지 않고 수술을 해 2~3번째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씨가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신씨는 2009년 9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가슴확대수술과 지방흡입술을 해 김모(47·여)씨 등 환자 2명을 수술부위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지게 하고 권모(52·여)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포폴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과다 사용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0년 8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마구잡이로 유통되면서 오·남용에 따른 사망사건이 잇따르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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