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시간 잠들어 8개월된 딸 숨지게 한 주부 집행유예

34시간 잠들어 8개월된 딸 숨지게 한 주부 집행유예

입력 2013-01-19 00:00
수정 2013-01-19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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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수면제 과다복용…법원 “반성·치료 필요 선처”

산후우울증을 앓던 중 수면제 2주일치를 털어 넣고 잠이 들어버려 그 사이에 생후 8개월 된 딸을 탈수 증세로 숨지게 한 30대 주부가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딸에게 수분과 영양을 제때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데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법률상 유기치사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심한 산후우울증으로 심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남편 등 주변 환경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참작할 경위가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에 반성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산후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2011년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든 딸을 이불로 덮고 발로 찬 다음 문을 닫고 방안에 방치했다.

이어 신경안정 및 수면유도 성분이 든 약물 14일분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34시간 동안 잠들어 딸을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등의 증세로 사망하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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