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찻길서 자살시도 50대 ‘기차교통방해’ 실형

기찻길서 자살시도 50대 ‘기차교통방해’ 실형

입력 2013-01-19 00:00
수정 2013-01-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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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기찻길에서 자살을 시도해 열차 통행을 방해한 혐의(기차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차의 안전이 침해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열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이 기차교통방해죄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보다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열차 운행 지연 시간이 상당히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새벽 천안역내 경부선 상행선 선로 위에서 처지를 비관해 자살하려고 선로 위해 누운 뒤 이를 제지하는 철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다시 선로 위에 뛰어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천안역을 통과하려던 부산발 서울행 열차는 이로 인해 역에 진입하기 전에 정차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2분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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