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복무 스트레스 자살, 국가 유공자 인정해야”

법원 “군 복무 스트레스 자살, 국가 유공자 인정해야”

입력 2013-01-20 00:00
수정 2013-01-20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대에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박춘기 부장판사)는 김모(54)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04년 2월 입대한 아들이 육군 모 부대 인사과 경리계원으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같은 해 5월 회계검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국가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아들이 처음 접하는 경리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상관들의 지속적인 지적으로 상당 기간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 자살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아들의 군 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가 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