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70대 여성 강간살인범에 무기징역

미아동 70대 여성 강간살인범에 무기징역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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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유죄 평결

7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말 서울 강북구 미아동 70대 여성 A씨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기소된 노모(40)씨에게 2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노씨는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지난 2004년 귀화했다.

재판부는 또 노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노씨에게 채취한 구강 상피세포 유전자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노씨를 긴급체포했지만, 노씨는 국과수의 감정결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순 노씨를 구속기소하며 노씨가 범행 이후 휴대전화로 ‘살인죄 공소시효’, ‘강북 할머니 살인사건’ 등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혀낸 바 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서울북부지법 601호 법정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11시간 넘게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 중 8명이 노씨가 7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점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중에 7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내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배심원 다수가 평결한 형량과 일치했다. 사형과 징역 20년 의견도 1명씩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노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청구했다.

노씨는 재판 내내 다소 어눌한 한국말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최후 변론에서는 자신을 믿어달라며 눈물로 무죄를 호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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