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신고’ 정훈탁 IHQ 대표·은경표 전 PD 벌금형

‘주식 미신고’ 정훈탁 IHQ 대표·은경표 전 PD 벌금형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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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훈탁(46) IHQ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받은 정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은경표(56) 전 MBC PD에게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식 보유 규모나 보유 경위 등에 비춰 벌금 3천만원이 다소 가벼워보이지만 부당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스톰이엔에프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도 보유 상황과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6월 기소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씨가 스톰이엔에프를 인수하겠다고 공시한 후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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