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형시술 전직 간호조무사 등 2명 영장

불법 성형시술 전직 간호조무사 등 2명 영장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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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2일 불법 성형시술을 하고 수 천만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시술업자 전모(59·여)씨와 모집책 윤모(50·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직 간호조무사 전씨는 윤씨가 성남일대 여성 전용 찜질방을 돌며 시술 희망자를 데려오면 자택 등에서 불법 성형시술을 하고 30만~300만원씩 받는 등 72명으로부터 모두 9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윤씨는 일하면서 알게된 인맥을 동원해 시술 희망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등은 일반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리포트로핀 등 전문 의약품을 시술에 활용, 눈 앞에서 콧대가 높아지고 피부가 팽팽해 지는 것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시술 대상자를 꾀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약품이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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