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신일에 5600만원 지급하라” 최종 선고…박진영, 상고할 듯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작곡가 김신일씨와의 표절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JYP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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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3일 김씨가 박 대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최종 선고공판에서 “박진영은 곡 ‘썸데이’로 23일까지 발생한 음원 수익금을 김신일에게 지급하라”면서 “이와 관련된 김신일의 추가 소송 사항은 기각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박 대표는 김씨에게 총 5693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 대표가 작곡한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있었던 1심 재판에서 김씨가 제기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2167만원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변론을 통해 “곡을 의식적으로 베끼는 행위는 자살행위”라며 표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박 대표는 선고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다. 정말 답답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다시 한 번 다퉈봐야겠다.”며 또 다시 상고할 뜻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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