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불은 개 차량정비소 뛰어들어 화재…경찰 수사

불 불은 개 차량정비소 뛰어들어 화재…경찰 수사

입력 2013-01-23 00:00
수정 2013-01-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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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협회, ‘동물 학대’라며 현상금 300만원 걸어

경기도 용인에서 온몸에 불붙은 개가 차량정비소 창고로 뛰어들어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명백한 동물 학대로 보고 ‘개 몸에 불을 붙인 사람을 제보하면 사례하겠다’며 3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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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지난 20일 온몸에 불 붙은 개가 차량정비소 창고로 뛰어들어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CCTV 화면을 공개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명백한 동물 학대로 보고 ‘개 몸에 불을 붙인 사람을 제보하면 사례하겠다”며 3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에서 지난 20일 온몸에 불 붙은 개가 차량정비소 창고로 뛰어들어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CCTV 화면을 공개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명백한 동물 학대로 보고 ‘개 몸에 불을 붙인 사람을 제보하면 사례하겠다”며 3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한 자동차정비소 창고로 온몸에 불이 붙은 개 한 마리가 뛰어들었다.

10여분 뒤 이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를 목격한 인근 식당 종업원 서모(55·여)씨가 119에 신고했다.

불은 자재창고(3층짜리) 1층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6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마침 일요일이라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장에서는 창고 화재의 발화 원인으로 추정되는 개 사체가 발견됐다.

경찰은 정비소에 설치된 4개 CCTV를 확인해 불붙은 개가 창고로 달려드는 2초 분량의 영상을 확보했다.

개 사체에 대한 감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감식 결과는 2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현 상황에서 동물 학대로 판단할만한 정황은 아무 것도 없다”며 “불장난 등 동물 학대 과정에서 누군가 개 몸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 과실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불이 난 정비소 인근 주택과 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 소유주나 목격자 등을 수소문하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단서는 찾지 못했다.

누리꾼들은 ‘동물 학대, 개만도 못한 버러지네요’ ‘죄 받을겨’ ‘언놈 소행인지 천벌을 받고 말 것이다’ ‘동물학대죄로 잡아들여야 해요’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글은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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