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 국내 첫 ‘집단 연비소송’

현대차에 국내 첫 ‘집단 연비소송’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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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48명 “1ℓ로 XX㎞ 주행 표시는 부당”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연비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이모(60)씨 등 자가용 보유자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연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서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미 지역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연비를 잘못 알고 차를 사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는 차주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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