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오해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

방화 오해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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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자신의 집 앞에 불을 냈다고 오해, 이웃집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황모(6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6월 25일 0시께 자신의 집 앞에서 부탄 가스통이 터져 불이 나자 담배를 자주 피운 이웃집 이모(56)씨의 소행으로 보고, 잠을 자는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1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선고하자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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