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수용해야”

시민단체 “국회,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수용해야”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진화시민행동, 세금바로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 개정안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회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24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시 기사의 71.7%가 택시법으로 택시 업주만 이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택시 업계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택시 수를 조정하고 택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택시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으로 유류 다양화, 택시 업계의 회계 투명성 제고, 압축천연가스(CNG) 전환 비용 지원, 세제 지원, 임금 및 근로시간 체계 개선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