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실형에 충격’…눈물 훔치며 퇴정

이상득 ‘실형에 충격’…눈물 훔치며 퇴정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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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제외 대부분 유죄판결에 몸 가누지 못해

두툼한 겨울용 하늘색 수의를 입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장이 40여분에 걸쳐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이 전 의원은 피고인석 책상 위에 두 팔을 얹고 기대선 채로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의원에게 판결을 선고하기에 앞서 ‘비법률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했다.

현 정부 임기 말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날 판결의 형량과 검찰·피고인의 항소 여부 등이 집중 조명을 받아온 최근 분위기를 염두에 둔 듯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재판 시작과 달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하나하나를 밝히는 재판장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유죄로 인정한다… 유죄로 인정한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무죄 판결한 부분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한테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았다는 일부 혐의뿐이었다. 그마저도 적용 법 조항에 대한 것일 뿐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유죄였다.

오랜 재판과정에서 전부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던 이 전 의원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자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저축은행 두 곳에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 직후에는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장이 ‘몸이 불편하면 앉아서 들으라’고 하고, 곁에 있던 변호인이 재차 권유하는데도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서 있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0일 결심에서 20여 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 최상의 권력을 누렸던 노(老) 정치인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이 전 의원은 선고공판이 끝난 후 퇴정하면서 색이 바랜 자신의 수의 소매로 연방 쏟아지는 눈물을 훔쳤다.

법정 소란이나 난동은 없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로부터 봉변을 당한 적도 있다.

방청권을 배부받고 150석 형사대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은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공판 내내 숨을 죽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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