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청소년, 돈벌이로 광고 앱 악용

비행 청소년, 돈벌이로 광고 앱 악용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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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추천 적립금 1000원 받자”… 알몸사진까지 보내는 10대

‘오빠들~ 제가 가출해서 돈이 없는데요. 스마트폰에 OOOO앱 다운받고 추천인에 제 아이디 써 주세요. 알몸사진이랑 동영상 보내 드릴게요. 춥고 배고파요♥’

광고를 보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청소년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친구에게 앱을 다운받도록 초대하면 적립금이 500~1000원 정도 쌓이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 일부 중·고등학생들은 야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는 걸 마다하지 않는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지만 규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선 애드라떼·캐시슬라이드·체리티·애즐 등 ‘돈 버는 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앱 운영업체들이 기업에서 받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를 본 사람에게 현금·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식도 간편하다. 30~60초 분량의 동영상이나 플래시 광고를 보면 된다. 최근엔 잠금화면을 해제할 때마다 최소 5원씩 적립금이 쌓이는 앱도 나왔다. 설문조사에 응하거나 퀴즈를 풀면 100~1000원이 적립된다. 포인트가 일정 금액 이상 쌓이면 은행에서 실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해 커피·케이크·햄버거를 사 먹을 수도 있다.

큰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다. 정해진 시간에 볼 수 있는 광고의 수나 이벤트 참여자 수가 제한돼 있어서다. 그나마 앱을 친구에게 소개할 경우 건당 최대 1000원을 적립할 수 있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청소년 층이 ‘앱테크’(앱+재테크)라며 매달리는 이유다. 앉아서 편하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각종 사이트에는 추천해 줄 사람을 찾는 청소년들의 스팸글이 넘쳐난다.

고등학생 박모(16)양은 24일 “친구들끼리 누가 돈을 많이 모으는지 내기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면서 “정도가 심한 경우 야한 사진을 보내 준다고 메시지를 무차별로 뿌리고 돈을 구걸하는 애들도 있다”고 말했다. 학원강사 송모(29·여)씨도 “학생들이 하도 애원해 나도 돈 버는 앱을 여러 개 깔았다”면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수업 시간 내내 광고를 보는 통에 정상적인 강의를 못 할 정도”라고 말했다.

역기능이 만만치 않지만 대책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담당자는 “모바일 광고에 대한 심의규정은 있지만 내용에 대한 규제일 뿐 운영상 문제점을 다루는 부분은 없다”면서 “영업 형태와 방식, 지급·보상방법 등이 새롭고 다양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추천 횟수를 제한하거나 스팸 댓글을 다는 추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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