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따라붙어 빼낸 성매매 단속정보 팔아치워

경찰차 따라붙어 빼낸 성매매 단속정보 팔아치워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경찰 단속팀을 미행해 얻은 정보를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씨를 구속기소하고 조모(21)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유사성행위 업체로부터 60만원을 받고 경찰 단속 차량의 이동경로와 목적지를 알려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단속정보를 팔아 576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안테나’로 불리는 정보업체를 차린 이들은 서울 신당동과 군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단속팀 사무실 인근에 차량과 오토바이를 배치한 뒤 이동하는 경찰 차량을 따라붙는 수법을 썼다.

경찰차의 움직임을 무전으로 전달받은 이씨는 카카오톡으로 성매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행을 눈치 챈 경찰이 단속차량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