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회삿돈 250억 ‘야금야금’…금고지기 기소

10년 넘게 회삿돈 250억 ‘야금야금’…금고지기 기소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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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K섬유업체 전 관리담당 이사대우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에서 금융자산 등 자금과 회계관리를 총괄하면서 200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253억여원의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회사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를 몰래 개설해 외환선물 환급금 등을 입금받고서 이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 법인 인감을 별도로 파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회사 정기적금을 몰래 해지하기까지 했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나 선물 투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넘게 이어진 이씨의 범행은 이달 초 우연한 기회에 사측에 적발되면서 고소당해 막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사주와 친인척 관계라 그동안 믿고 맡겼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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