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협 ‘대기업집단 지정’ 적법하다”

법원 “농협 ‘대기업집단 지정’ 적법하다”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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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계열사·자산 8조 고려…농협법 개정으로 영향 크지 않을 듯

농협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공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5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농협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농협중앙회가 41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고 2011년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8조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농협중앙회의 계열회사가 영리법인으로서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점에 비워보면 공정위의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3월 농협이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됨에 따라 농협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며, 농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하지만, 작년 말 농협중앙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이번 판결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상호출자 제한집단으로 지정돼도 계열사 간 의결권 행사에는 제약이 없다. 대규모 내부거래도 공시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할 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확인한 뒤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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