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생계형 노점 보장”…허용구역제 내달 시행

노원구 “생계형 노점 보장”…허용구역제 내달 시행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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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기준 재산 2억이하 대상…기업형은 강력 철거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기업형 노점상은 강력히 철거하되 생계형 노점상은 일정 규모와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의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생계형 노점은 노원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재산 2억원 이하(신규 신청자는 1억2천만원 이하)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허가한다.

단, 생계형 노점은 보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설치 허가를 받고 일정한 점용료를 내야 한다.

구는 이를 위해 노점설치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도로점용 허가기간과 위생청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생계형 노점은 2.0m×1.5m 이내 크기로, 노점 폭을 제외한 보도 폭을 2.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양끝 3m 이내 지점, 지하철 출구 5m 이내 지점, 횡단보도 3m 이내 지점, 지하도, 육교입구 3m 이내 지점은 제한구역으로 정했다.

위생 청결유지 규정에는 노점의 반경 5m 이내 청소, 제설ㆍ제빙작업 의무화, 쓰레기 폐식용유 수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는 2월 말까지 지역내 노점 총 544개에 대해 실태조사하고 관리기준의 제한규정을 적용해 관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노원구는 서울 자치구 중 노점상이 4번째로 많고 구청 접수 민원 중 10%가 노점에 관한 것”이라며 “민간위탁이 아닌 구의 직접 관리로 생계형 노점 보장과 주민 보행로 관리를 동시에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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