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아내 2년 수발 끝에 살해…79세 남편 징역 3년

치매아내 2년 수발 끝에 살해…79세 남편 징역 3년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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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증세를 보이는 아내를 2년간 지극정성으로 돌보다 살해한 79세 남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에서 자신을 때리며 폭언을 하는 부인 조모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7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에게 생명의 가치는 가장 중대하고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이라며 “치매로 인한 가족 내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고령인 피고인이 자백했고 2년 가까이 피해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병시중하다 모욕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둘러싼 다툼은 거의 없었으며, 적절한 양형이 쟁점이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가족들을 부양했고, 헌신적으로 아내를 병간호하다 1년 전쯤부터 의부증세가 심해진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는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씨 또한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피해자 중 하나라면서도 늙고 병든 가족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생을 성실하게 산 피고인이 돌아갈 가정과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한다”며 살인죄의 형량 하한선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에서 자신을 때리며 ‘바람피운 것 안다’ ‘부모 없이 막 자란 놈’ 등 폭언을 하는 부인 조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2년간 치매 아내를 위해 병시중을 했고, 범행 후 자살하려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다가 아들에게 발견돼 제지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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