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회복지사 인권 등 올 6대 과제 선정

인권위, 사회복지사 인권 등 올 6대 과제 선정

입력 2013-01-26 00:00
수정 2013-01-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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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올해 인권 실태 조사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로 각종 법령과 정책 권고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주요 과제는 ▲사회복지사 인권 상황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 인권 상황 ▲탈북 청소년 교육권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영장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 인권 상황 등 6건이다. 이 외 자체 연구 조사 과제로 ▲국제 인권시스템 연구 ▲국가 인권기구 현황 등 2건도 선정했다.

인권위는 노인종합복지관과 부랑인 시설 등에서 취약 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사가 낮은 보수와 장시간 근무 등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데 주목했다. 사회복지사가 복지 수급자나 가족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태도 선정 근거로 삼았다.

노인 근로자가 많은 경비원 등의 감시·단속직 인권 실태는 지난해 과제였던 ‘노인 집중 취업’ 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탈북 청소년의 교육권 문제를 조사하고 10개 중앙 일간지와 방송사 등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 및 압수 등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한다.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 인권 상황은 지난해 어업에 이어 ‘이주 인권 분야 인권 증진 3개년 계획’에 따라 선정됐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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