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 왜 입원시켰나’…아내 찔러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 왜 입원시켰나’…아내 찔러

입력 2013-01-27 00:00
수정 2013-01-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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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에 자신을 입원시킨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10분께 영등포구의 야채가게에서 일하는 아내(47)를 찾아가 흉기로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알코올중독 환자인 김씨는 아내가 6개월간 자신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원한을 품고 퇴원 3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퇴원 이후 아내에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수차례 했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아내가 병원에 다시 연락하려고 수화기를 집어들자 가게에 있던 흉기로 아내를 찔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버지의 계속되는 살해 협박에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가게를 지키고 있던 김씨의 딸(20)과 옆 가게 주인(61·여)은 김씨를 말리다가 폭행당했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결혼한 김씨 부부는 김씨의 술버릇 때문에 가정 불화를 겪다 지난해 7월 아내가 김씨를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 병원은 담당 의사가 환자 상태를 진단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시킬 수 있으며 치료기간 외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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