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찬양’ 여성주의 작가 항소심서 실형

‘北체제 찬양’ 여성주의 작가 항소심서 실형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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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한 여성주의 작가 A(52·여)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8일 수백건의 북한 체제 찬양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24일 선고를 앞두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을 지지했으며 김정일의 영도력,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미화했다”며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애국가를 ‘식민지 창가’로 주장한 글을 쓴 점을 들어 “대한민국의 실정법과 체제, 정체성을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고 있다”며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북한 수뇌부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을 무려 277건 게재하고 13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한다지만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풀어주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된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석방해야 한다”며 “실정법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12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100건 가깝게 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 중에도 170건가량의 글을 인터넷에 띄웠다가 구속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항소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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