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퇴직금 안준 하청업체 고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퇴직금 안준 하청업체 고발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16: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28일 보도자료에서 12억원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D기업, Y기업, 현대차 등 3개사를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보도자료에서 “D기업이 지난해 말 폐업하고 Y기업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D기업 지회 조합원과 노동자들은 근속 소멸, 연차 축소, 퇴직금 손해 등 피해를 봤다”며 “D기업 대표가 퇴직금 12억원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들은 자본력과 기술력 없이 불법파견만을 해왔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D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업체로 지난해 말 도급 수행능력 부족, 도급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종료된 업체”라며 “D기업 근로자들은 Y기업에 경력으로 재고용됐고 경력을 인정받아 받아 금전 손실 없이 종전 업체에서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또 “D기업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업체 자금 사정 등 내부문제로 말미암은 것으로 현대차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