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30만원미만 근로자 사회보험료 절반 지원

월소득 130만원미만 근로자 사회보험료 절반 지원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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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4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3분의 1~2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월평균 보수 110만~130만원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료의 3분의 1을, 11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2분의 1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월평균 보수 105만~12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3분의 1을, 35만~10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급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4월부터는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는 보수에 따른 차등 없이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내준다.

고용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 사업에 올해 5천384억원의 예산을 편성, 189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촉진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월급여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도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확고한 의지를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용부에서도 공약 실현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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