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29일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한국전력의 계량기를 통하지 않은 채 전선을 직접 자신의 집에 연결해 사용한 혐의(절도)로 한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당진시 채운동 자신의 집 근처 전신주에서 집 계량기로 연결되는 전선에 별도의 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8개월간 9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한전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 한씨의 범행을 밝혀냈다”며 “한전의 계량기를 통하지 않은 채 임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당진시 채운동 자신의 집 근처 전신주에서 집 계량기로 연결되는 전선에 별도의 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8개월간 9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한전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 한씨의 범행을 밝혀냈다”며 “한전의 계량기를 통하지 않은 채 임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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