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노조법 위반’ 이마트 고발

노동·시민단체 ‘노조법 위반’ 이마트 고발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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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이마트가 노조원을 사찰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며 2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이마트는 전 직원을 노조 개입 정도에 따라 문제 사원, 관심 사원, 여론주도 사원, 가족 사원 등으로 분류해 불법 사찰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무노조 경영을 위해 추진된 사용자의 지배 개입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이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직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이날 오후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고발된 사람은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53) 이마트 대표이사 등 신세계·이마트 관계자 10여명이다.

최근 이마트에서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을 불법 사찰한 정황, 부당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의혹 등이 내부 문건을 통해 잇따라 불거져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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