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양승호 전 야구감독 “공소사실 인정”

입시비리 양승호 전 야구감독 “공소사실 인정”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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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53)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9일 오전 11시48분께 인천지법 410호 법정. 재판부인 형사12부 박이규 부장판사가 ‘양승호 피고인’이라고 부르자 양 전 감독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그는 체포 직후 구속돼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현역 때에 비해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보통 미결수들이 구치소에서 무료 지급되는 연두색 옷을 입는 것과 달리 영치금으로 직접 구입한 하늘색 옷을 입은 모습이 남달랐다.

재판부가 절차에 따라 직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물었고 양 전 감독은 두 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모은 채 공손한 목소리로 답했다.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양 전 감독이 특정 고교선수를 선발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선수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이고, 받은 돈은 전지훈련비 명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돈을 받게 된 참작사유를 더 잘 관찰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냐”고 묻자 양 전 감독은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변호인이 받은 돈을 훈련비로 썼다는 사실 증명을 위해 적절한 증인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월19일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야구부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과 학부모에게 1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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