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명의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LIG그룹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204명은 “LIG건설 명의로 발행된 CP를 매수했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LIG와 LIG넥스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2010∼2011년 그룹의 기획 사기 행위에 속아 수천만원∼수억원씩 CP를 매수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면서 “일단 1인당 6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향후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 등 총수 일가를 비롯한 경영진 7명은 경영권을 지키려 LIG건설 명의로 사기성 CP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천100억원 상당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LIG건설이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후 법정관리를 신청해 830여명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204명은 “LIG건설 명의로 발행된 CP를 매수했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LIG와 LIG넥스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2010∼2011년 그룹의 기획 사기 행위에 속아 수천만원∼수억원씩 CP를 매수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면서 “일단 1인당 6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향후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 등 총수 일가를 비롯한 경영진 7명은 경영권을 지키려 LIG건설 명의로 사기성 CP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천100억원 상당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LIG건설이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후 법정관리를 신청해 830여명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