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 노철래 의원직 유지 확정

검찰 항소 포기, 노철래 의원직 유지 확정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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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이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 포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구형량의 50%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 것이 검찰 내부의 원칙적인 항소기준”이라며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검찰도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노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이모씨도 전화통화에서 “항소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5~6월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4명에게 70만원씩 28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4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항소시한인 30일까지 양쪽이 항소하지 않으면 2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다.

이씨와 함께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소미순 광주시의원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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