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위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위헌”

입력 2013-01-30 00:00
수정 2013-01-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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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기본권 침해” 헌소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4월 26일)를 앞두고 ‘합격자 명단 공개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 김모(33)씨 등 로스쿨 재학생 11명은 29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게 돼 있는 변호사시험법(제11조)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졸업 예정자 7명(전남대 6명, 충남대 1명)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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