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수사기밀 유출’ 검찰수사관 2명 구속영장

‘저축銀 수사기밀 유출’ 검찰수사관 2명 구속영장

입력 2013-01-30 00:00
수정 2013-01-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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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린 정보 듣고 피의자 도주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과정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이던 김모씨와 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5일 김씨와 배씨를 포함해 합수단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4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와 배씨는 둘 다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한테서 수사무마 로비를 대가로 약 2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사 고모(47)씨와 접촉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사 고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10여년 전 퇴직했으나 김씨 등과 연락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2011년 12월 고씨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고씨에게 수사상황을 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흘린 정보를 이용해 주요 피의자가 체포를 피해 달아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체 감찰을 통해 김씨 등 수사관 4명이 고씨와 접촉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사조치했으며, 고씨의 자백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나자 감찰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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