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밖 가격표시 시행

점포밖 가격표시 시행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1일부터 신고 면적 150㎡(45평) 이상 음식점과 66㎡(20평) 이상 이·미용실은 의무적으로 점포 밖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음식점과 미용실 앞에 서비스 이용료가 표시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이미지 확대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2013-01-3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