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우택 성추문 유포’ 40대男 징역3년 구형

검찰, ‘정우택 성추문 유포’ 40대男 징역3년 구형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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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30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성추문’을 퍼뜨리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등)로 구속 기소된 손모(42·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손씨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 허모(58·구속 중)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품 살포는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후보자 비방 역시 엄중히 처벌해야 할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일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뒤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거리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는 지난해 3월 정 의원이 2007∼2010년 대만과 제주도에서 성 상납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이씨의 인터넷 블로그에 띄우도록 했고 4·11총선 직전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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