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던 국가대표 女선수 때린 코치 결국

담배 피우던 국가대표 女선수 때린 코치 결국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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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수 권익침해 중대…자격정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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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련 도중 선수를 폭행한 펜싱 국가대표 코치에게 체육회가 내린 5년 자격정지 처분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는 31일 대한펜싱협회와 펜싱 여자 사브르 국가대표 전 코치 이모(38)씨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도자의 선수 폭행은 선수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도라는 명목이나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선수 권익침해가 중대하고 조사 구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징계 절차 당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면서 “규정상 최하한 징계인 5년 자격정지가 체육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선수 지도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폭행해 심한 타박상을 입힌 점, 비슷한 사례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펜싱협회의 구성원을 대한체육회에서 징계할 권한이 없다거나, 5년 자격정지가 앞서 무효 판결이 확정된 무기한 자격정지에 뒤이은 ‘이중 징계’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08년 12월 홍콩 전지훈련 당시 선수 김모씨가 국가대표 트레이닝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질책하던 중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수차례 폭행해 체육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2011년 법원에서 “무기한 자격정지는 징계 수준이 과해서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냈지만 체육회가 다시 선수위원회를 열어 5년 자격정지를 내리자 불복해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이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0년 벌금 7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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