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미수범…분실 핸드폰 찾으려다가 덜미

여중생 성폭행 미수범…분실 핸드폰 찾으려다가 덜미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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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잃어버린 휴대전화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중생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간 줄도 모르고 전화를 했다가 경찰에 제 발로 찾아온 꼴이 됐다.

지난 1월 30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아파트단지 근처에서 회사원 박모(39)씨가 귀가하던 A(15·중3)양을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웠다.

박씨는 여중생 A양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A양은 완강하게 반항했고 가까스로 탈출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차량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집으로 갖고 갔다.

집에 오자마자 A양은 울면서 아버지께 이 사실을 털어놨고, 아버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이 주워온 휴대전화가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마침 박씨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박씨는 자신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A양이 주워갔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담당 경찰은 “휴대전화를 우연히 주웠는데 돌려줄 테니 만나자”고 얘기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경찰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난 박씨는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박씨는 “A양의 어깨를 살짝 만졌을 뿐이다”라며 성폭행 시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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