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징역4년 법정구속

최태원 징역4년 법정구속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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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금 465억 횡령 유죄

수백억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지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동생인 최재원(50) SK그룹 수석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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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원범)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공소 사실 중 465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조성·편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국민적 신뢰를 저버려 참으로 심대한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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