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항소심 재판부는 ‘MB 측근·친인척 전담’

이상득 항소심 재판부는 ‘MB 측근·친인척 전담’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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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박영준에다 처사촌 김재홍 등 줄줄이 맡아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8) 전 의원이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검찰은 지난 25일과 29일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중앙지법은 30일 이를 서울고법에 송부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전날 재판부를 형사4부로 배당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정두언(56) 의원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 의원과 함께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재판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74)씨 사건을 심리했다.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받았다.

또 지난해 이 대통령 측근인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재판도 맡았다. 신 전 차관은 징역 3년6월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역시 측근이자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 항소심도 형사4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4부가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사건을 사실상 도맡았다. 서울고법에는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가 세 곳 있는데 유독 이 재판부에 측근·친인척 사건이 몰린 것이다.

형사4부 재판장인 성기문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4기)는 지난해 7월 김재홍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영부인 친척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도 경솔하게 처신해 누를 끼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건강이 나쁘다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떳떳한가. 교도소에서 속죄해야 할 것 아니냐”고 꾸짖어 눈길을 끌었다.

김씨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하자 성 부장판사는 “물의가 아니라 범죄”라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의 형사선임 부장판사다.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81년 사법시험(23회)에 합격한 성 부장판사는 1985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3월 안에 첫 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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