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前의원 ‘알선수재 혐의’ 무죄

이성헌 前의원 ‘알선수재 혐의’ 무죄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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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헌(55)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7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브로커로부터 ‘시장에게 부탁해 분양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승인이 나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시행사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외상 술값 1천2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행사 대표가 대납한 술값이 앞서 피고인이 외상 처리한 것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선고공판 직후 “사법부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라도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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