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헌(55)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7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브로커로부터 ‘시장에게 부탁해 분양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승인이 나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시행사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외상 술값 1천2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행사 대표가 대납한 술값이 앞서 피고인이 외상 처리한 것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선고공판 직후 “사법부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라도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7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브로커로부터 ‘시장에게 부탁해 분양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승인이 나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시행사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외상 술값 1천2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행사 대표가 대납한 술값이 앞서 피고인이 외상 처리한 것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선고공판 직후 “사법부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라도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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