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대가로 학부모에게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양대 전 야구감독 천보성(60)씨에 징역 2년,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 체육특기생 선발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된 사정,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양대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며 이 대학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업무를 사실상 전담했다.
그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선수를 대학 특기생으로 선발해달라”는 고교 야구감독의 부탁을 받고 학부모 2명에게서 6천만원과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대학 체육특기생 선발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된 사정,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양대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며 이 대학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업무를 사실상 전담했다.
그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선수를 대학 특기생으로 선발해달라”는 고교 야구감독의 부탁을 받고 학부모 2명에게서 6천만원과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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