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으로 사학연금 내는 ‘양심불량’ 대학들

등록금으로 사학연금 내는 ‘양심불량’ 대학들

입력 2013-02-04 00:00
수정 2013-02-04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단들 재정 능력 어려울 경우 교비 회계 대납 예외조항 악용

재정 능력이 있는데도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빼 쓰려던 ‘양심 불량’ 대학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신청한 98개 대학 중 13개 대학에 대해 신청액을 전액 승인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납입액은 고용 주체인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는 학교법인이 부담할 수 없을 경우 학교가 교비 회계에서 대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있다. 일부 재단이 이 조항을 악용해 부담금을 교비 회계에 떠넘기면서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월 관련법을 개정,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대학이 부담하기 위해서는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그 결과 98개 대학이 모두 2411억원을 재단 대신 내겠다며 승인을 요청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 중 13개교(총 135억원)에 대해 재정 상태가 그럴 정도로 나쁜 게 아니라며 전액 퇴짜를 놓았다. 50개교에 대해서는 신청액 중 일부만 승인했다.

재단이 전혀 여력이 없어 학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곳도 35개교에 이르렀다. 전체 승인액은 1725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대학이 신청 비율(64.3%)과 승인 비율(87.3%) 모두 수도권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교과부는 “대학의 실명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개할 수 없지만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