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전방위 외교전’…새 정부 압박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전방위 외교전’…새 정부 압박

입력 2013-02-04 00:00
수정 2013-02-04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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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권 보장” 인수위에 청원서 제출·국제사회 전파

국내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외교전에 적극 나섰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488명은 이번 주 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한다. 이어 주한 각국 대사관과 유엔 주요 기구 등을 통해 청원 내용을 국제사회에도 알릴 계획이다.

이들은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개인 청원을 내 2011년과 작년에 ‘한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은 국제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작년 10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최한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미국·독일·프랑스·호주·스페인·헝가리·슬로바키아·폴란드 등 8개국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며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청원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이들의 전과기록 말소 ▲피해 배상금 지급 ▲향후 국제 인권규약 위반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청원인들은 전과기록 말소는 현행 사면·복권 제도로, 피해 배상은 특별법 제정으로 각각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한다. 규약 위반 방지책으로는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이런 움직임은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등 주요국 정부에 수시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를 맡아 온 오두진 변호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에만 4차례나 규약 위반을 지적했고, UPR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실제로 매우 크다는 점을 새 정부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요구가 무시될 경우 이들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오 변호사는 “4차례에 걸친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을 수감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자국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로 간주, 회원국 자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작년까지 국내에서 종교나 양심상의 이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이들은 1만7천여명에 달한다. 현재 전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는 7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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