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히로뽕 투약 택시기사 등 2명 영장 입력 2013-02-04 00:00 수정 2013-02-04 10:32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3/02/04/20130204800066 URL 복사 댓글 0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부산 동래경찰서는 3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정모(45)씨와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2시께 부산 수영구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김씨에게 20만원을 주고 산 히로뽕을 투약하고 나서 택시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히로뽕 투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