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셧다운제’ 2년간 유예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2년간 유예

입력 2013-02-05 00:00
수정 201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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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용 온라인게임은 계속 적용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적용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부터 도입된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현재와 똑같이 적용해 개인용 컴퓨터(PC) 온라인 게임에 한해 오는 5월 20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2년 동안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PC로 하는 온라인 게임만 셧다운제 적용을 받게 되며 모바일 셧다운제 시행은 다시 2년간 유예된다. PC용 온라인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다. 콘솔(가정용 게임기) 게임은 원칙적으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유료 콘솔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을 받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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