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환급

하반기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환급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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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적용 처벌조항 신설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신종수법으로 세금 환급이나 경품 당첨을 미끼로 한 ‘대출 사기’ 피해자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조항도 새로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점점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방과 처벌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전에는 사기범이 대출사기,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해 돈을 가로챘을 경우 피해자는 일단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범죄 처벌과 피해금 환급 구제대상에 대출사기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돈이 빠져나간 자신의 계좌나 돈을 보낸 타인의 계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연락해 우선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2개월 뒤 채권소멸공고를 하면 송금된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사기범이 이미 돈을 전부 인출해 간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명확한 구성요건과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 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준해서 처벌했는데, 일부 범죄는 범죄자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갈 여지가 있었다. 처벌 수준은 사기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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