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아서” 사촌 몸에 불 지른 40대 영장

“뺨 맞아서” 사촌 몸에 불 지른 40대 영장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09: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사촌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6일 고종사촌에게 뺨을 맞아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경모(45·안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버지 수술 차 고향에 내려온 경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김제시 백구면의 한 농협 앞에서 대출문제로 다투다가 사촌 강모(56)씨에게 뺨을 한 대 맞았다.

경씨는 속상한 마음에 만취가 되도록 술을 마셨고 오후 11시께 강씨를 찾아가 강씨의 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씨는 경찰에서 “맞은 게 너무 억울해서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