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리산 천은사에 차량통행방해 금지 명령

법원, 지리산 천은사에 차량통행방해 금지 명령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반 시 회당 100만원 배상

법원이 사찰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해온 지리산 천은사에 대해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고법 민사 1부(방극성 부장판사)는 6일 강모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고도 차량 통행을 위해 문화재 관람료 1천600원을 낸 강씨 등에게 천은사로 하여금 1천600원에 위자료 10만 원을 더해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 등 액수는 원심과 같지만 원심과 달리 도로 관리자인 전남도의 공동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등으로 경내를 통과하는 지방도 861호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도로 부지 중 일부가 천은사 소유라 해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다”며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천은사는 2000년 관련 소송에서 지고도 도로 통행자가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매표소 앞 통행을 방해했다”며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만 교통방해 등으로 60건의 112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해 또 위반하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지방도 861호선을 통행하기 위해 천은사의 요구에 따라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도 1천600원을 낸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