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한화손보 상대 300억대 소송

SK텔레콤, 한화손보 상대 300억대 소송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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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300억원대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미지급된 보험정산금 32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 측은 “2010∼2012년 단말기 가입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말기 분실보험계약을 한화손보와 체결했는데, 이는 SK텔레콤과 대리점이 고객 보상업무를 처리하고 출고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을 한화손보로부터 정산받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재원을 마련해 판매장려금으로 썼다’며 시정 조치하자, 한화손보가 이를 이유로 ‘SK텔레콤이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했다’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출고가에 따른 보험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한화손보는 보험사고 발생률 예측을 잘못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라면서 “앞선 공정위 시정명령과 한화손보의 계약 해지 모두 현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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