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1년6개월 구형

‘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노 전 대통령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일반 상식으로도 중대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하고도 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을 진위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발언했다”며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사람이 실제 유력인사인지조차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누가 처벌을 받겠는가”라며 “엄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유가족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청장에 대한 판결 선고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2-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