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명 합격’… 기숙학원에 속지 마세요

‘서울대 ○○명 합격’… 기숙학원에 속지 마세요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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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지난해 경기도에서 문을 연 A 대입기숙학원은 최근 인터넷 등에 ‘서울대 10여명 합격’이라는 광고를 냈다. 학원생의 수기도 올렸다. 하지만 이 학원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 대학에 들어간 학원생 숫자가 이보다 적다. 경쟁 학원의 성과를 도용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6일 개강을 앞둔 대입 기숙학원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학원비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입 기숙학원들은 객관적 근거 없이 ‘서울대 등 명문대 몇 % 진학’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학원들은 EBS에서 강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강의한 적이 없는 강사들을 ‘현 EBS 강사’로 광고했다. 학원비 환불과 관련된 피해도 적지 않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입 기숙학원비 환불 관련 상담은 2010년부터 올해 1월까지 154건에 달한다.

공정위는 대학 합격자 명단이나 강사진 등을 맹신하지 말고 학원 측에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EBS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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