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장 항소심서 ‘무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장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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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 29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묻은 혐의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현환 부장판사)는 7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안에 일부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의 유골을 묻은 혐의(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장 윤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폭 1m, 길이 1m의 구덩이 2개를 파고 유골을 묻은 뒤 다시 잔디표면을 덮어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한 만큼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골을 묻은 방법은 ‘매장’과 구별되는 ‘자연장’의 방식으로 화장한 골분을 장사한 것으로 봐야 하고, 자연장지 조성행위에 관해 이를 처벌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유골 가운데 대구추모의집 등에 안치돼 있던 29구의 유골을 유족들과 함께 2009년 빼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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